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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전주시)
2006-03-16 조회수 3,327
작성자 의약과
1.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4항(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기법 제3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 하기 위하여 최종 주소지로 송부하였으나,
2.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청문통지서를 송부 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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