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불임부부지원 사업안내
2006-03-06
조회수 3,341
작성자
보건지도과
- 목 적 :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고자 함
- 접수기간 : 2006년 3월 6일 ~ 4월 28일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지원액 :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2회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가액 3,000만원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 납부대상자는 제외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80%이하
- 2인가족 : 242만원
- 3인가족 : 262만원
- 4인가족 : 282만원
- 5인가족 : 302만원
- 문 의 : 2657-0132(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고자 함
- 접수기간 : 2006년 3월 6일 ~ 4월 28일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지원액 :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2회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가액 3,000만원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 납부대상자는 제외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80%이하
- 2인가족 : 242만원
- 3인가족 : 262만원
- 4인가족 : 282만원
- 5인가족 : 302만원
- 문 의 : 2657-0132(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