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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시서구보건소)
2006-02-21 조회수 3,264
작성자 의약과
의료기기법을 위반(영업장 및 시설물 멸실)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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