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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강화에 따른 개정사항 홍보
2006-02-01 조회수 3,203
작성자 보건행정과
강서구보건소는 최근 전염병예방법 일부 조항이 개정(신설)되어 관내 2,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학교등 교육시설, 관련기관과 구민들에게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법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건물 등 교육시설(2007. 1.1일부터 시행)과 2,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2006.1.14일부터 시행)이 소독의무시설로 추가지정(신설)됨에 따라 허가받은 소독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일정주기별로 의무적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시설 전체가 포함되어 이들의 건강을 보호받게 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전염병환자 발생시 격리수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격리수용기간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폐기하도록 하고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의 처리규정과 격리실출입자를 제한하는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해외유입우려전염병과 신종전염병인 중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등을 제4군전염병으로 확대지정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제3군 전염병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환자를 격리수용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전파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강서구보건소에서는 병원등 강서구 관내 의료기관과 강서구의사회에 법규개정사항을 통보하여 개정법 내용을 준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된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등 182개소와 이들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인 강서구교육청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역팀(☎2657-0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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