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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메크로리무스 및 타크로리무스 제제 허가사항변경지시 내용 및 안전성 속보
2006-01-26 조회수 4,362
작성자 의약과
2006.1.24자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안전성 속보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대상성분 및 대상품목 >
- 타크로리무스 단일제(외용)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의 프로토픽연고0.1%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의 프로토픽연고0.03%

- 피메크로리무스 단일제(외용)
·한국노바티스(주)의 엘리델크림1%
·한국산도스(주)의 듀그란크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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