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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취학아동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안내
2006-01-23
조회수 4,308
작성자
보건지도과
* 홍역은 2회 예방접종(만12~15개월, 만4~6세)으로 예방가능하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과 풍진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역예방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2차 홍역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전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 대 상
- 2006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 1999. 3.1 ~ 2000.2.28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시 발송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와 "아기수첩"과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고 예방접종확인을 받아서 입학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문 의 : 2657-0144(보건소 영유아실)
* 정부는 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역예방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2차 홍역예방접종을 확인하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학전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 대 상
- 2006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 1999. 3.1 ~ 2000.2.28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시 발송된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와 "아기수첩"과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고 예방접종확인을 받아서 입학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문 의 : 2657-0144(보건소 영유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