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품질 재검사결과 적합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한 판매재개 알림
2006-01-19
조회수 4,179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아 2005.11.22일자로 의료기기법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 명령" 및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 조치한 바 있는 (주)듀존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 DWZ-7000)에 대하여 듀존의료기는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6.1.9일자로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 DWZ-7000)에 대해 시험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2006.1.16일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