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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재검사결과 적합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한 판매재개 알림
2005-12-30
조회수 3,253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아 2005.11.22일자로 의료기기법제30조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 명령"및 같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 조치한 바 있는 (주)미건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MG-8000DA)에 대하여 미건의료기는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시험검사시관인 한국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5.12.27일자로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MG-8000DA)에 대해 시험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2005.12.29일자로 판매재개 승인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