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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기 통보
2005-12-20 조회수 4,085
작성자 의약과
1. 청산물리연구사(대표:양한미,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대포리 665-1)에서 제조한 "시력표(청산시력표3M, 청산시력표5M용) 및 색각검사표(청산색신검사표)" 제품이 불량이라는 민원제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중 유통중인 동제품을 각1대씩 수거하여 품질검사 결과
2. 붙임과 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력표(청산시력표3M, 청산시력표5M용) 및 색각검사표(청산색신검사표)"제품에 대해 2005.12.16일자로 의료기기법제30조규정에 의거 "자진회수, 판매금지 및 폐기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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