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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재검사 결과 적합 개인용조합자극기에대한 판매재개 통보
2005-12-15
조회수 3,531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아 2005.11.22일자로 의료기기법제30조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 명령"및 같은법제29조 규정에 의거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 조치한 바 있는 제품 중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시험검사시관인 한국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아래 제품에 대해 판매재개 승인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주)장수산업의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Q-3000)
- 재검사 적합 판정일: 05.12.2
- 판매재개 승인 일자: 05.12.13
2. (주)해피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
(형명:HM-206D)
- 재검사 적합 판정일: 05.12.5
- 판매재개 승인 일자: 05.12.13
- 아 래 -
1. (주)장수산업의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Q-3000)
- 재검사 적합 판정일: 05.12.2
- 판매재개 승인 일자: 05.12.13
2. (주)해피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
(형명:HM-206D)
- 재검사 적합 판정일: 05.12.5
- 판매재개 승인 일자: 0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