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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재검사 결과 적합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한 판매재개 알림
2005-12-12
조회수 3,653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5.11.16일자로 의료기기법제30조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 명령" 및 같은법제29조규정에 의거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조치한 바 있는 (주)미건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 MG-8000SA)에 대하여 한국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5.12.7일자로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 MG-8000SA)에 대해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2005.12.9일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