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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위반업소 청문실시 공고
2005-11-29 조회수 3,433
작성자 의약과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 에스엠씨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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