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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개인용조합자극기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2005-11-25 조회수 3,442
작성자 의약과
시중 유통중인 전기매트형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거하여 산업기술시험원에 허가된 기술문서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붙임제품이 전기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항목 등에 부적합 판정되어 의료기기법제30조규정에 의거 2005.11.22자로 "자진회수, 판매금지 및 폐기명령"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취급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는 동제품이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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