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공지/새소식

약국 외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2005-10-26 조회수 4,287
작성자 의약과
약국 외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후원하에 아래와 같이 "불법약 추방 캠페인"이 전개 중입니다.

1.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퍼, 편의점, 매점, 사우나 등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2. 약국이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수퍼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약사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아래 제품들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 드링크제 : 박카스, 구론산
- 진통제 : 게보린, 사리돈, 펜잘, 아스피린, 타이레놀
- 소화제 : 훼스탈, 베아제, 큐자임, 제스탄, 아진탈, 까스활명수
- 감기약 : 판피린, 판콜에이, 진광탕, 하벤, 화이투벤, 화콜
- 간장약 : 쓸기담, 우루사

*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2657-0164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