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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2018-07-27 조회수 1,941
작성자 건강관리과
★ 보건복지부 지침 변동으로 인해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직장가입자: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기준(3인: 46,438원)
○ 지역가입자: ‘18.6월 건강보험료 기준(3인: 18,867원)
‘18.6월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시 7월이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자격 판정
(2-3인 가구: 13,100원 미만, 4인 이상 가구: 13,100원 이하인 경우 지원)
○ 혼합: 지역가입자의 ’18.6월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합산(3인: 46,800원)

※ 모두 「‘18년 기준중위소득 40% 판정 기준표」 활용
※ 건강보험료 판단 불가 시 자격확인방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활용
※ 기존 신청자는 지원기간 만료 시(24개월)까지 지원 자격 유지

□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원
- 기저귀: 월 64,000포인트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받는 아동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6,000포인트 지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소급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등본 분리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무급: ‘무급’이 명시된 휴직 증명서, 유급: 휴직증명서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

□ 문 의: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2600-5881, 5863, 5986)
보건복지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담당자(☎044-202-3392)

★ 보건복지부 지침 변동으로 인해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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