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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005-10-05 조회수 4,015
작성자 의약과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공고 제2005-3호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005년 10월 5일



관내 의약품도매상 및 의료기기판매업소 중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업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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