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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22일부터 가동
2005-08-25 조회수 3,980
작성자 보건행정과
보건복지부 뉴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22일부터 가동

보건복지부는 의료,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의약품관련불법행위신고센터’,‘식품관련 불법행위신고센터’를 22일부터 각각 설치운영한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복지부는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연장과 관련하여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을,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거래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미승인 첨가물, 공업용 원료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여 활발히 논의 중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될 경우, 신고센터를 투명사회협약 이행과도 연계시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할 경우 각 신고센터(보건복지부 평촌별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관련분야에 불법행위가 근절돼,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민건강을 크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고전화번호도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번호로 곧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행위 신고센터’ 보건의료정책과 031-440-9107
☞ ‘의약품관련불법행위 신고센터’ 의약품정책과 031-440-9113
☞ ‘식품관련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정책과 031-44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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