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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안내
2005-08-22
조회수 3,950
작성자
의약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중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지원내용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당일 외래진료 및 검사비는 제외)
2.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가 적용하여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연간 횟수 제한 없음.
3.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4. 사업시행기관 : 서울의료원, 적십자의료원
문의 : 서울의료원 02) 3430-0229, 0260 적십자병원 02) 2002-8852~54
*국민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카드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
1. 지원내용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당일 외래진료 및 검사비는 제외)
2.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가 적용하여 1인당 500만원 범위 내
*연간 횟수 제한 없음.
3.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4. 사업시행기관 : 서울의료원, 적십자의료원
문의 : 서울의료원 02) 3430-0229, 0260 적십자병원 02) 2002-8852~54
*국민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카드소지자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