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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020-06-22 조회수 1,376
작성자 의약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2019.8.5.)와 관련,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중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2020.7.1.부터 재직일수로 개정 적용됨에 따라 추가 질의 안내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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