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3차)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적용된 규정은 청색 글씨로 표시)
※ 동 자료는 배포 이전에 불임의 FAQ 자료와 다르게 일부 이뤄진 처방,조제에 대한 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안내 배포 전에 이뤄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다만, 지침 배포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처방,조제 필요)
붙임 :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방법에 대한 FAQ 자료 1부.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