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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안내
2018-06-28 조회수 18,899
작성자 건강관리과
2023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내용을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2.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3.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온라인신청 www.bokjiro.go.kr)

4. 이용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전국 제공기관
-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서비스검색

5. 이용자 준수사항 : 반드시 서비스 개시 전 동영상 시청[첨부파일1]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02-2600-5863,5986,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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