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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수요조사 및 홍보
2018-02-22 조회수 2,014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의무 화되었습니다.
2. 이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수요 조사중이니 붙임 문서를 확인 후 수요조사서를 메일(newwho@gangseo.seoul.kr)로 2월 27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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