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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규제개선 사항 안내
2018-01-12 조회수 2,223
작성자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법 에 따른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규제개선 사항 안내

○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총리령 제1437호, 2017. 12. 29. 일부개정)

○ 변경내용 :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2) 조리장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붙임 조리장 공동사용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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