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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치료 안내
2017-10-13 조회수 3,545
작성자 보건행정과
각 유치원 기관장께서는 잠복결핵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받은 종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결핵환자가 아닙니다.(업무제한 불필요)
- 이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결핵예방법 제 13조)

2. 첨부된 안내문 반드시 읽으신 후 치료를 원하는 분은 신분증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2층 결핵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검사 결과지 발급 → 치료의료기관(부민병원 등) 방문)

3. 잠복결핵 양성자는 치료가 권고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희망자(치료 동의자)에 한해 실시되며, 치료여부는 상담 의사선생님이 최종 판단합니다.
(과거 결핵 치료자는 양성이더라도 치료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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