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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광주광역시 북구)
2006-03-30 조회수 3,132
작성자 의약과
약사법(의약품보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가 전혀 없음)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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