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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004-10-20 조회수 4,724
작성자 의약과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공고 제2004-3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004년 10월 19일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 중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전혀 없는 업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불참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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