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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고
2004-09-15 조회수 4,815
작성자 의약과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공고 제2004-2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고



2004년 9월 22일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 중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전혀 없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보건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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