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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부정의약품 신고센터 운영
2004-09-07
조회수 4,771
작성자
의약과
강서구보건소에서는 정부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의 일환으로 부정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의료 및 부정의약품에 대한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04.08.30~근절시까지
○ 신고센터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2657-0162~3)
○ 중점단속사항
- 무허가 무면허 의료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하는 행위
- 면허대여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 약국등 판매업소에서 무허가품등 판매 및 무자격자 판매 행위
- 무허가·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행위
- 변질·변폐·오염·손상된 의약품 취급행위 등
○ 기 간 : 2004.08.30~근절시까지
○ 신고센터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2657-0162~3)
○ 중점단속사항
- 무허가 무면허 의료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하는 행위
- 면허대여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 약국등 판매업소에서 무허가품등 판매 및 무자격자 판매 행위
- 무허가·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행위
- 변질·변폐·오염·손상된 의약품 취급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