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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 건강진단서 > 7월부터 수수료 인상
2018-06-05 조회수 3,201
작성자 보건행정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일부 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이 공포되어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현재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진장소 : 전국 보건소
·검사가능시간 : 평일 9시~5시30분
(점심시간 PM 12시~ PM 1시 제외)
·준비물 : 신분증과 3,000원
·발급소요일 : 검사일로부터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수령장소 : 검사받은 보건소만 가능
·방문수령 : 접수증 또는 신분증 지참하면 가능
·인터넷 발급 : 강서보건소 http://www.gangseo.seoul.kr 또는 공공보건포탈 http://g-health.kr
(인터넷 발급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 5번)
·문의 : 보건행정과 ☎ 02-260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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