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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의료기관 신고 안내
2004-04-08
조회수 7,222
작성자
의약과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하고, 질병치료가 절실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합니다.
0 신고기간 : 2004. 3. 15 ~5. 15(2개월)
0 신고대상 :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
- 예 :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치아교정, 라식 또는 라섹수술, 미용성형수술등 고가의 진료비가 지급되는 국민보험법상 비급여 항목만 진료를 하고 충치, 결막염등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0 신고기관 : 강서구보건소 의악과(2657-0162~3) 또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건과, 각구 보건소
0 신고방법 : 전화신고 또는 방문신고
0 신고기간 : 2004. 3. 15 ~5. 15(2개월)
0 신고대상 :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의료기관
- 예 :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치아교정, 라식 또는 라섹수술, 미용성형수술등 고가의 진료비가 지급되는 국민보험법상 비급여 항목만 진료를 하고 충치, 결막염등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0 신고기관 : 강서구보건소 의악과(2657-0162~3) 또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건과, 각구 보건소
0 신고방법 : 전화신고 또는 방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