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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부적합 의약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알림
2016-12-16 조회수 1,799
작성자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7499(2016.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해 2015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유용성 불인정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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