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084(2016.12.6.)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 유통 의약외품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 폐기 및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2등급)>
○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사용기한) :
프렌즈프로B5(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L016170302/2016.03.10.2019.03.09.)
드림아이액(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L016040101/2016.01.14.(2019.01.13.)
드림아이액(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L015041104/2015.11.04.(2018.11.03.)
프렌즈드롭(20%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L015151202/2015.12.14.(2018.12.13.)
○제조업체 :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씨
○위해성등급 : 2등급
○비고 : 강제회수
붙 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