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6708(2016.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 품질부적합 한약재 제품에 대해「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품명 : 지오허브반하
제조업소 : ㈜지오허브
제조번호 : GH-1644-2-1
제조일자 (사용기한) : 2016.07.02.(2019.07.01.)
품명 : 디앤허브빈랑자
제조업소 : ㈜디앤허브
제조번호 : DH046-160621
제조일자 (사용기한) : (2019.06.20.)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