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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지오허브_지오허브건강]
2016-11-22 조회수 1,722
작성자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6464(2016.11.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명 : 지오허브건강
제조업소 : ㈜지오허브
제조번호 : GH-1600-1-1
제조일자(사용기한) : (2019.01.05.)

붙임 : 관련회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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