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505(2016.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메가바이오백화사설초)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견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품질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품목 및 위해성등급 -
품명 : 메가바이오 백화사설초
제조업체 : (주)메가바이오
제조번호 : MB98K160516
제조일자 : 2016.05.16.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기원식물 부적합)
위해성등급 : 2등급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