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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퓨어마인드한인진]
2016-11-08 조회수 1,021
작성자 의약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178(2016.1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식회사퓨어마인드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판매한 “퓨어마인드한인진”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 퓨어마인드한인진
해당 제조번호(제조일자) : PM370KR_16JUN14(제조일자: 2014. 6. 16.)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품질[순도시험] 부적합

붙임 : 회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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