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175(2016.11.1.)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휴먼허브’에서 제조·판매한 “휴먼구척 등 7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해당 제조번호(사용기한) :
휴먼구척/K3014031(2017. 3. 17.)
휴먼용골/A5515031(2018. 3. 30.)
휴먼위령선/A2214011(2017. 1. 9.)
휴먼인진호/A6314021(2017. 2. 11.)
휴먼전호/J1314011(2017. 1. 27.)
휴먼한련초/H4914021(2017. 2. 10.)
휴먼한인진/A2314021(2017. 2. 10.)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품질[순도시험] 부적합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