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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한국다이퍼주식회사_울트라슬림미유중형 등 7품목]
2016-10-13 조회수 1,203
작성자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698(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다이퍼주식회사’에서 제조품목허가(신고) 없이 제조하여 판매한 ‘울트라슬림미유중형 등 7품목’에 대해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제조번호/제조일자 :
울트라슬림미유중형/XDMU1S1104M24/2015.10.01
울트라슬림미유팬티라이너/KDMU151104P18/2015.10.02
울트라슬림사과꽃대형날개형/KDE150223L29/2015.07.08.
울트라슬림사과꽃중형날개형/KDE150223M24/2015.07.08
울트라슬림사과꽃팬티라이너/KDE150823P18/2015.07.08
울트라슬림퀸스러브중형날개형/KDO150810M24/2015.07.25
캐치데이대형날개형/KDCD160202L29/2016.01.12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약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신고) 없이 제조하여 판매함


붙임 : 회수안내문
첨부파일
  • 의약품등_회수_안내문[한국다이퍼주식회사_울트라슬림미유중형 등 7품목].hwp (18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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