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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농업회사법인풍산(주)-풍산백두구 등 2품목]
2016-10-11 조회수 927
작성자 의약과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230(2016.10.5.)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회사법인풍산(주)’에서 제조·판매한 “풍산백두구” 등 2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 풍산백두구
해당 제조번호(사용기한) : P2023153 (2018. 10. 5.)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품질[건조감량] 부적합

제품명 : 풍산백자인
해당 제조번호(사용기한) : P0110161(2019. 1. 31.)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품질[순도시험] 부적합

붙임 : 회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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