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25(2016.9.28.)호와 관련입니다.
2. ‘한세약품’에서 제조·판매한 “모스큐디펜스액(이카리딘)”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 모스큐디펜스액(이카리딘)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 RBH161 (2019. 4. 24.)
위해등급 : 2등급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