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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명령 등 알림[삼강당제약주식회사_녹천]
2016-11-22 조회수 1,285
작성자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7782(2016.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삼강당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한 “녹천”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명 : 녹천
해당 제조번호(제조일자) : NC15001(2015. 1. 10.), NC15002(2015. 3. 27.), NC15003(2015. 5. 30.)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품질부적합

붙임 : 회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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