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의약 정보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새롬제약(주)_새롬전호]
2016-11-07 조회수 930
작성자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6936(2016.11.1.)호와 관련입니다.

2. ‘새롬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새롬전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 새롬전호
해당 제조번호(제조일자) : 전호M15-001(2015. 7. 9.)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품질 부적합

붙임 : 회수안내문
첨부파일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