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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참조은제약, 참조은산약]
2016-10-27 조회수 1,194
작성자 의약과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060(2016.8.2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참조은산약)에 대한 품질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품목 및 위해성등급 -

품명 : 참조은산약
제조업체 : 참조은제약
제조번호 : SYK-1601
제조일자 : 2016.03.24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
위해성등급 : 3등급

붙임 : 회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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