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060(2016.8.2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참조은산약)에 대한 품질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품목 및 위해성등급 -
품명 : 참조은산약
제조업체 : 참조은제약
제조번호 : SYK-1601
제조일자 : 2016.03.24
회수사유 : 성상 부적합
위해성등급 : 3등급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