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6088(2016.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새롬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새롬금은화”에 대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 새롬금은화
해당 제조번호(사용기한) : 금은화 M15-001(2018. 12. 15.)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품질 부적합[카드뮴 시험]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