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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사실 알림[(주)이풀잎제약_이풀잎홍화]
2016-10-19 조회수 837
작성자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4842(2016.10.14.)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이풀잎홍화
제조업소 : ㈜이풀잎제약
제조번호 : EPL 1526-1
제조일자(사용기한) : 2015.11.05(2018.11.04.)

붙임 : 회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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