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4617(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현진대계
제조업소 : ㈜현진제약
제조번호 : 15221-01
제조일자(사용기한) : 2015.10.15.(2018.10.14)
부적합(2등급) 사유 : 시험항목 - 카드뮴 / 시험결과 - 0.9 ppm / 기준 - 0.3 ppm 이하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