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139(2016.9.30.)호와 관련입니다.
2. “(재)대구테크노파크”가 자진회수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
디앤톡거품치약(죽염향)/DS131101(2016. 11. 27)
디앤톡거품치약(박하향)/DM131101(2016. 11. 27)
위해등급 : 3등급
자진회수 사유 : CMIT/MIT 함유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