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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금호덴탈제약(주)_이밸런스치약 등 103품목]
2016-10-10 조회수 998
작성자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4243(2016.9.30.)호와 관련입니다.

2. 「 ‘금호덴탈제약(주)’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3등급)
제품명 : 이밸런스치약 등 103품목(붙임 참조)
제조번호 : 붙임 참조
회수사유 : CMIT/MIT 함유
위해성등급 : 3등급
비고 : 자진회수

붙임 : 회수안내문 및 제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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