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4240(2016.9.30.)호와 관련입니다.
2. ‘(주)성원제약’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의약외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3등급)
◯제품명/제조번호 :
생활공작소치약/20190526A1, 20160527
이온스치약/20190613A1, 20160614
이온메디치약/20190705A1, 20160706
◯회수사유 : CMIT/MIT 함유
◯위해성등급 : 3등급
◯비고 : 자진회수
붙임 : 회수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