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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명령 등 알림[구미제약(주)_구미포비돈세정액]
2016-10-07 조회수 1,028
작성자 의약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106(2016.9.28.)호와 관련입니다.

2. ‘구미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구미포비돈세정액(포비돈요오드)”에 대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 결과,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명 : 구미포비돈세정액(포비돈요오드)
해당 제조번호(사용기한) : 111603 (2018. 3. 16.)
위해등급 : 2등급
회수사유 : 품질(함량 시험) 부적합

붙임 : 회수안내문
첨부파일
  •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구미제약(주)_구미포비돈세정액(포비돈요오드)].hwp (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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